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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장터
★★★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★★★
ㆍ작성자 오성철
ㆍ작성일 2018-07-27 (금) 11:11
ㆍ분 류 [난초장터]
ㆍ품종 및 품명 한자동
ㆍ분양가 1234
ㆍ마감시간 5678
ㆍ국적및산지 한국
ㆍ상태 최상
ㆍ입금계좌 9876554321
ㆍ추천: 0  ㆍ조회: 1106      
ㆍIP: 106.xxx.138
상품설명

★★★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★★★ 
 
2018년 08월 01일부터 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.

 
이용 자격은 정회원 이상 회원중
 
나눔장터 판매 자격을 신청 후 운영진의  승인 이 완료된 회원만 사용 가능하며,
 
구매 및 댓글 쓰기는 정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 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 바라며,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
 
추후의 문제점은 상황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
  
    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자동 난초 나눔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.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아  래 -
 
 
1.  [자격 조건]

   정회원 신청자에 한하여 운영자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하여

   자격을 부여하며, 자격 유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    ※ 기간: 전년도 08월 01일부터 익년 07월31일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① 일반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10만원 완납 및 판매 횟수 년 20회 미만 최근 6개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판매금액 1200만원 미만 회원

     ② 우수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30만원 완납 및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취득회원

        ※ 위 ①항은 2018년 07월부터 시행 ②항은 ①항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,

           2019년 07월 심의하여 결정 예정

     ③ 장터회원: 한자동 발전기금 연10만원 완납 및 판매 횟수 년 20회 미만 최근 6개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매금액 1200만원 미만 회원으로 난초를 제외한 농․공산물 판매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간 중간에 가입한 회원은 (1년회비 /12)*잉여 기간으로 정한다.

 
2. [자격 획득]

    나눔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고자하는 회원은 신청과 승인 완료 후 3일 이내 다음

    각 호에 따라 본회에 일정 금액의 한자동 발전 기금을 본회 통장에 납부하여야 하며,

   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시 그 자격은 박탈됩니다.

     ① 일반회원: 연회비 10만원

     ② 우수회원: 연회비 30만원

     ③ 장터회원: 연회비 10만원

        - 회비 납부통장: 우체국 통장 400028-02-761916 원진호


3. [상벌위원회]

     한자동 회칙 제8장 56조(2018.07.01신설)에 의거하여 판매 상 문제나 이의 발생 시에 상벌

     위원회 를 개최하며, 위원회 개최 및 발의는 위원장 및 위원이 요청 할 수 있으며,

   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따라

   상벌 위원회를 개최 한다.

    ① 한자동 제3장 [판매방식]을 위반하거나 적정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또는

       판매 후 문제 발생 할 때

    ② 판매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제 또는 기타 행위로 한자동의 위상과 품위에 손상을

       주는 문제 발생 한 때

    ③ 난초 나눔방의 문제 발생 시 판매자 또는 구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에

       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르는 결론은 상벌위원회에 위임하며,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

        하지 않는다.

    ④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해당 지회장의 상벌 위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

        수 있다.

4.[벌칙] 
  상벌위원회에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줄 수 있다 


    ① 판매 난초 등록예시 위반 또는 아래 판매방법 위반 시 1차 경고 2차 3개월 나눔방
       이용금지하며, 3차 이상 시 아래 3항 ㉯~㉰ 각호에 따른다.


    ② 구입 후 판매 대금 지급 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및 난초 반품, 2차 6개월 나눔방 
      이용금지
       ※ 판매자와 구입자 간 상호 협의하여 대금 지급 시기 조정할 경우 제외한다.


    ③ 냉∙동해 또는 바이러스, 기타 병해에 감염된 상품을 판매, 가온상품, 인큐상품,
      배양종, 국적,품종(산채품, 배양품, 명명품, 무명)을 속여 판매 한 경우 다음과 같이
         처벌 한다.
          ㉮ 1차: 해당글 삭제, 경고 및 3개월 판매금지 
          ㉯ 2차: 해당글 삭제, 상벌위원회 회의결과 공지란 공지 6개월 나눔방 사용 금지
          ㉰ 3차: 해당글 삭제 나눔 자격 영구 박탈 및 회원 탈퇴 처리 


   ④ 기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 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명하고
        발의하여 그 범위 및 벌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 
 나눔장터 판매자격회원의 레벨은 "35"로 지정합니다.(참고: 정회원 레벨"30")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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